경조휴가 및 경조금

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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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기준

구분 대상 지급액(원) 휴가일수 화환/조화 지급대상 지급조건
정규직 계약직
결혼 본 인 600,000 5 화환 ● ● 1. 법률혼에 한함.
2. 결혼축의금 1회 지급원칙임
 단 본인 결혼은 2회에 한하며
 2회는 50% 지급함.
3.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 및 자녀 결혼에 한함.
자 녀 500,000 1 화환 ● ●
형제, 자매 200,000 1 ●
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00,000 1 화환 ● 1. 칠순은 1회에 한함
2. 정규직에 한함.
조의 본 인 이사회결정 조화 ● ● 1.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,부모,
배우자,자녀의 조의에 한함.
부모,배우자 600,000 5 조화 ● ●
자녀 600,000 5 조화 ● ●
형제, 자매 200,000 3 조화 ●
조부모 200,000 3 조화 ●
배우자의 부모 600,000 3 조화 ●
재해 반파이상 이사회결정 ● 1. 풍수해, 화재, 천재지변 등을 말함
기타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입원시 이사회결정 ● 1. 둘째 300,000원, 셋째이후 500,000원 지급함.
본인, 배우자의 출산 100,000 3 ● ●

2. 신청양식(다운로드)


3.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규정

제 1조 【목적】
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【적용대상】
경조금의 지급대상은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이라 함은 상근임원을 말하며,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(계약직)을 말한다. 또한 특수한 사정 및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1. 휴직 중인 자
 2. 현장채용 PJT계약직으로 현장반장, 서무, 측량보조 등의 직무 형태를 가진 자
 3. 기타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

제 3조【경조휴가】
① 다음 각호의 경조사시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경조금을 지급한다.
 1. 본인 및 자녀, 형제자매의 결혼
 2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수연
 3. 친족의 사망
 4. 재해발생
② 본조 1항의 경조사시 휴가일수는 “별표1”과 같다.

제 4조 【지급기준】
① 결혼축의금은 법률혼에 한한다.
② 경조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자에게 50%를 지급한다. 단, 인턴(수습포함)과정을 마친 정규직 직원은 인턴 채용일을 입사일로 본다.
③ 경조일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/초본 등의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.
④ 경조금은 경조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신청기한으로 한다.

제 5조 【지급방법】
① 경조금의 지급은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한 경우,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.

제 6조 【지급절차】
① 제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직원 또는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총무팀으로 제출한다.
 1. 경조금 지급신청서 1부(별지서식)
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 3. 기타 관계증빙서류 1부
② 총무팀은 전항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수급권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.
제 7조 【기타사항】
임직원의 재해에 의한 재산상,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별도 품의에 의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