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근속포상
이 규정은 회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오렌지 임직원의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.
#나도
#할수있다
#결혼하면
#두배
1. 포상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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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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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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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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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포상금 |
포상휴가 |
국내연수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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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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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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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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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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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~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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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혼자는 포상금의 20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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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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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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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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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~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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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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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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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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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~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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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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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4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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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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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~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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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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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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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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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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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양식(다운로드)
3. 장기근속포상규정
제 1조 【목 적】
이 규정은 회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오렌지 임직원의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【적용대상】
오렌지에 재직 중인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이라 함은 상근임원을 말하고 직원은 정규직 및 촉탁직을 말한다 계약직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.
제 3조 【주관부서】
이 규정의 업무주관 및 사무처리는 본사 총무팀으로 한다.
제 4조 【포상기준】
기근속자의 포상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① 포상자는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근속으로 한다.
② 계열사간 이동을 포함한 계속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근속기간으로 한다.
③ 재직 중 휴직기간은 근속년수 산입에서 제외한다.
④ 시행시기는 창립기준일 기준 1년(당해년도 6월 17일부터 익년 6월 17일)이며 해당 년차에 미사용할 경우 추가 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 포상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 단 특별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권은 유효할 수 있다.
제 5조 【포상내역】
포상내역은 [1.포상기준] 표와 같으며 근속기간에 따른 해외연수기간에 맞춰 본인의 연차휴가 및 포상휴가를 합산하여 실시한다.
제 6조 【포상방법】
1. 포상대상자는 해외연수일정 및 여행사 지정한 후 최소 여행 1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연수신청서(별표1)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2. 주관부서는 상기 지침을 기준으로 기안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외연수 당월 급여에 포상금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한다.
제 7조 【기 타】
1. 기혼자 및 미혼자의 구분은 해당 포상기준일(창립기념일)로 정한다.
2.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후 재입사하였을 경우 퇴사 전 재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하며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외시킨다.
3.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.
4.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휴직 또는 징계중인 자는 해당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그 다음해로 자동 연기된다.
5. 부부가 함께 재직할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토록 한다.
6. 포상휴가는 분할사용이 불가하며 해외연수 실시로 자동 소멸된다.
7. 포상대상자가 퇴직할 경우 포상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