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

이 규정은 재직 중인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서 임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의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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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기준

구분 지급기준 지급/한도액
(1인, 반기기준)
지급/한도액
(1인, 년간)
미취학 아동(6~7세) 일정액 300,000원 600,000원
초등학교 일정액 300,000원 600,000원
중학교 일정액 400,000원 800,000원
고등학교 일정액 400,000원 800,000원
전문/대학교 본인납부액 2,000,000원 4,000,000원
신청자격 1. 상반기(3.1), 하반기(9.1) 기준일로 재직 3년 이상 정규직 임직원 자녀에 한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2. 부부재직 시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.

3. 반기별 임직원 1인당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4. 교육부 주관 무상교육 확대실시 따라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에 일정액 지급한다.

2. 신청양식(다운로드)


3. 자녀학자금 지급규정

제 1조 【목적】
이 규정은 (주)오렌지엔지니어링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에 재직 중인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서 임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【적용범위】
이 규정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에 지급하며 촉탁, 일용, 인턴(수습포함) 및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3조 【주관부서】
이 규정에서 시행 주관부서는 본사 총무인사팀으로 한다.

제 4조 【지급대상】
① 학자금 지급대상은 입사일 기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의 자녀로서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미취학아동(유치원, 어린이집)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한다.
②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.
③ 지급기준일은 상반기는 3.1, 하반기는 9.1로 한다.

제 5조 【지급범위 및 지급기간】
① 학자금 지급액은 납입고지서상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. 단, 앨범대, 여행비, 성금, 교재비, 피복비 등 일시 잡부금과 저축금은 제외한다.
② 자녀 중 남자는 만 28세, 여자는 만 26세 이하에 한하여 지급한다.
③ 미취학아동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2년과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및 고등학교 3년, 전문대학 및 대학교는 정규학기 내에서 지급한다.
④ 부부재직 시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.
⑤ 각 교육과정에 따른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며, 반기별 임직원 1인당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(별표2 지급기준표 참고)

제 6조 【지급시기 및 방법】
증빙서류를 제출한 지급대상자에게 반기별(3월 및 9월)로 지급하며,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한다.

제 7조 【지급신청】
학자금 지급신청자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① 공통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② 미취학아동(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) : 재원증명서 혹은 납부영수증 1부.
③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: 재학증명서 1부.
④ 전문대학 및 대학교 : 재학증명서, 납부영수증, 성적증명서 1부.
⑤ 재원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은 최초신청 시 제출하고,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 제출한다.

제 8조 【제출시기】
제7조의 서류를 해당 반기 지급일 10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
제 9조 【지급금액】
① 미취학아동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: 일정액 지급
② 전문대학 및 대학교 : 납부액 중 한도액 이내

제 10조 【지급의 중단】
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학자금지급은 중단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직후 학기부터 지급한다.
① 휴학 및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
② 동일학부나 학기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
③ 성적 및 외부장학금 등의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 경우
④ 전문대학 및 대학생 지급대상으로 등록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C학점 이하인 경우

제 11조 【지급자격의 상실】
다음 각 호의 경우 학자금 지급대상 자격을 상실한다.
① 임직원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
② 임직원이 납부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③ 임직원이 납부일 직전 6개월 이내에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④ 지급대상 자녀가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⑤ 기타 학자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

제 12조 【벌칙】
신청내용이 허위 혹은 은폐, 조작된 경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임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 13조 【기타사항】
지급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